코로나19 시기, 월급 생활자 불평등 더 나빠졌다

전종휘 기자 2024. 3. 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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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국내 노동자의 근로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5일 낸 이슈페이퍼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을 보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국내 노동자 2000만여명 가운데 상위 20%와 하위 20%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5분위 배율이 2012년 19.4배에서 2019년 14.6배로 계속 줄다 2020년부터 3년 동안엔 15.1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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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 소득 점유율, 19년 19.7%→20년 20.7%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시기 국내 노동자의 근로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5일 낸 이슈페이퍼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분석’을 보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국내 노동자 2000만여명 가운데 상위 20%와 하위 20%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5분위 배율이 2012년 19.4배에서 2019년 14.6배로 계속 줄다 2020년부터 3년 동안엔 15.1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뒤 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소득분배가 악화한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자료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김 이사장이 분석한 결과다.

코로나19를 거치는 동안 저임금 노동자보다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더 많이 오른 결과,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함께 나빠졌다. 세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0.483에서 2019년 0.444로 계속 줄어들다 2020년 0.446으로 나빠진 뒤 0.452(2021년), 0.450(2022년) 수준을 유지했다. 세후 지니계수도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김유선 이사장은 “2019년까지 개선되던 5분위 배율이 2020년부터 후퇴한 건 코로나19 위기 속에 최상위 5%의 소득 점유율이 2019년 19.7%에서 2021∼2022년 20.7%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5%는 1년 소득이 1억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 해 근로소득 평균값은 4214만원, 전체 근로소득 납부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을 뜻하는 중윗값은 3135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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