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 맞아도 돼"…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징역 5년 구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3. 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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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며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니미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손과 발을 사용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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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 선고 공판
연합뉴스


검찰이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며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 1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니미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손과 발을 사용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와 여성단체는 이날 A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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