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평균 월세 124만원… 10명 중 1명 "밀린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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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임차료는 124만원, 보증금은 30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1000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은 평균 각각 106만원, 2436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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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조사 때보다 18만원 올라
가장 높은 곳은 서울 177만원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월 평균 임차료는 124만원, 보증금은 30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10명 중 1명은 연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간한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1000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177만원으로 월 평균 임차료가 가장 높았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였다. 이들 중 0.7%가 실제 연체이자를 지불했으며, 지불한 이자율은 평균 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 연체 경험은 기타(13.6%) 지역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6.6%)에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3.3%)에서 가장 높고, 교육 서비스업(6.8%)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평균 보증금은 3010만원이었고 광역시(3273만원), 서울(3093만원), 과밀억제권역(3076만원), 기타(2844만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직전에는 2018년에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은 평균 각각 106만원, 2436만원이었다. 평균 월세와 보증금이 5년 만에 각각 18만원, 574만원 높아진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임차인의 2022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5900만원이었고 이 중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순이익은 82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0.2%를 차지했다.
2022년 기준 임대인의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640만원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8.9%)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10년인 상임법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64.5%)과 임차인(69.8%) 모두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율 한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0.0%를 차지한 반면 임대인은 현행 유지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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