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원회 사무실 빌려준 병원 '과태료 50만원'
김샛별 기자 2024. 3. 5. 17:49
인천 계양구보건소가 국민의힘 원희룡 계양을 예비후보에게 후원회 사무실을 빌려준 병원에 의료법 위반으로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5일 원희룡 캠프에 따르면 원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에 있는 A병원 일부 공간에 후원회 사무실을 열었다.
의료법 제33조 5항은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계양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 기관을 후원회 사무실로 사용했다.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공간으로 허가를 내 줬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해 행정처분 했다”며 “경고 조치를 받은 만큼 후원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는 병원 영업을 안 하고 있었고 곧 폐업하는 줄로 알았다”며 “후원회 사무실이 잘 안 구해지던 상황에서 우연히 알게 돼 선거 기간에 맞춰 단기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병원과 한 임대차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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