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약사 직원 집회참석 강요' 글 작성자,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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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들의 집회 참석에 강요됐다"는 글을 작성한 이(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에 따르면 지난 2일 익명으로 운영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일 의협 비대위 주최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글이 올라와 일파만파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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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들의 집회 참석에 강요됐다"는 글을 작성한 이(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에 따르면 지난 2일 익명으로 운영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일 의협 비대위 주최 집회에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글이 올라와 일파만파 확산됐다. 경찰도 제약사에 집회 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 참석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사 영업사원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이는 집회를 주최한 의협과 집회를 참석한 의협 회원 그리고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피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 작성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해 처벌하고, 의협과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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