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헌법원칙 위반한 의료농단"…33개 의대 교수들,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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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소속된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처분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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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소속된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처분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소송위임을 받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유한)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취소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 증원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로 이번 증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깨뜨린 것으로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또한 "의료시장에 불가역적인 붕괴를 가져오고 이공계 인재들이 의과대로 집중되게 해 대한민국 과학 분야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협의회는 "필수·지역의료 시장의 붕괴는 시장의 실패이며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과소 공급되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수가를 인상하고 법적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정당한 보상 조치가 아닌 의사 수를 몇 배 증대하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캄캄한 밤의 침묵에 국민의 생명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심정으로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 협의회는 지난 1일 의과대학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심사숙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가톨릭대 의대, 가천대 의대, 강원대 의대, 건국대 의대, 경북대 의대, 경상국립대 의대, 경희대 의대, 고려대 의대, 단국대 의대, 대구카톨릭대 의대, 동국대 의대, 부산대 의대, 서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순천향대 의대, 아주대 의대, 연세대 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영남대 의대, 울산대 의대, 원광대 의대, 을지대 의대, 이화여대 의대,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인하대, 전남대 의대, 중앙대의료원, 차의과학대, 조선대 의대, 충남대 의대, 충북대 의대, 한림대 의대, 한양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속해있다.
한편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 모두 정부에 증원을 요청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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