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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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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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면서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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