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세계 첫 '낙태 자유' 헌법 명시 佛에 "생명 뺏을 권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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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임신중절(낙태)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한 것에 대해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뺴앗을 권리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낙태는 생명에 대한 공격으로, 여성의 권리 관점에서만 배타적으로 볼 수 없다"는 프랑스 주교회의(CEF)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개헌 내용에 임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담기지 않은 것엔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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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교황청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임신중절(낙태)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한 것에 대해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뺴앗을 권리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티칸뉴스에 따르면 교황청 생명학술원(PAV)은 "보편적인 인권의 시대에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낙태는 생명에 대한 공격으로, 여성의 권리 관점에서만 배타적으로 볼 수 없다"는 프랑스 주교회의(CEF)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개헌 내용에 임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담기지 않은 것엔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 및 종교의 전통은 역사의 현 단계에서 '생명 보호'는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자원, 교육, 의료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법 문명의 도구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생명 보호는 인류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하며 과학, 기술, 산업 발전은 '인간과 형제애' 모두에 봉사할 때에만 발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해 "생명 수호는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도 강조했다.
프랑스는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여성의 임신 중단 자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낙태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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