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육비 선지급제 조속히 도입"..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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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주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도입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고 전제한 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며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들을 국가가 직접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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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해주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법 개정, 시스템 마련 등을 마치고 양육비 선지급을 시작한단 목표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여성가족부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한단 계획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 총 9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1회에 한해 3개월간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하지만 1년이 넘으면 경제적 위기가 이어져도 추가로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는데다 신청자의 절반가량은 탈락해 한계가 있었다.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다혜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기간에 긴급지원을 받아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있었지만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1년 뒤엔 학원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매달 양육비가 입금될지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선지급제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선 '회수 이행률'을 높이는게 관건이다. 그간 여가부가 양육비 긴급지원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비용을 회수한 비율은 15% 정도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신 차관은 "지난달 28일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이 없더라도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소득·재산정보조사를 채무자의 동의하에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면서 악용될 소지가 큰데, 사전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육비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선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약 1만7000가구"라며 "(지원기준을) 중위소득을 100% 이하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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