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해소’ 나선 정부… 대학생 15만명 취업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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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15만 명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에 나선 기업과 직원에 월 최대 30만 원의 현금 지원에도 나선다.
일자리는 있으나 구인난을 겪는 제조업 분야 등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애를 먹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 한 명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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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취업지원·기업문화 개선 계획 발표
정부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15만 명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에 나선 기업과 직원에 월 최대 30만 원의 현금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청년 취업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진로 개발부터 취업, 재직까지 단계별로 빈틈없는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우선 대학생의 진로설계, 취업 준비 등을 돕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 명에 제공한다. 지난해 12개 센터 3만 명에서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청년들이 기업ㆍ공공기관에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일경험 기회도 지난해 8만5,000개에서 올해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기업에서 일경험 기회에 참여할 경우 월 20만 원의 체류비도 지원한다.
일자리는 있으나 구인난을 겪는 제조업 분야 등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애를 먹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 한 명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을 보조한다.
고용부는 일ㆍ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경직된 출퇴근 시간 때문에 육아와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기업에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면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한다.
고용부는 “부정고용이나 고용 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해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위법한 채용 공고, 채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도ㆍ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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