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제 일시적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4년 3월 4일 (월요일)
■ 대담 : 안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제 일시적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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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금융 규제' 사건입니다. 소년범죄에 대해서 구분 없는 관용만이 해결책일까요. 일본의 강력한 소년범 단속과 처벌 체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도 적정히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소년 형사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는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지난 방송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소개해주셨는데,
청취자들에게 간단히 다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성훈 > 지난번,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다시 요약하면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서 현행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특히 금융과 관련된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이승우> 금융 쪽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죠.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 안성훈 >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에 관한 사례입니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는 금융 플랫폼이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대출상품 관련 정보를 비교하여 제공하는 것에 장애가 되었는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여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확정금리를 앱(App)에서 확인하고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승우> 이전에는 은행마다 대출 가능 금액과 이자를 따로 확인해야 됐다면, 지금은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한 번에 비교가 가능하죠.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와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 안성훈 >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함께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의 경우 하나의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를 위해서만 계약의 체결을 대리 중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1사 전속주의를 유지하였지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대리 중개하는 것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 이승우>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보죠.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에 대한 사례네요?
◆ 안성훈 >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 등을 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계투자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1사 전속의무), 신청업체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이승우> 사례들을 살펴보면 규제 샌드박스를 잘 활용한 경우이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허용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금융 샌드박스는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 안성훈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심사기준은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비스의 혁신성, 둘째는 소비자의 편익 증대, 세 번째는 규제특례의 불가피성, 넷째는 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다섯째는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여섯째는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여섯째는 금융시장·금융질서의 안정성, 일곱째는 금융관련 법령 목적 부합성입니다.
◇ 이승우>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금융이 규제와 밀접한 분야여서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 안성훈 > 금융산업은 특히나 규제의 강도 높고 복잡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그 규제가 복잡하고 많은 만큼 규제를 개선할 여지도 많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특히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식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더 많이 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 선택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의 적극적인 활용은 우리 금융을 선도적으로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노력만 들이고 뒤돌아서야 할 수도 있지요. 안전하게 앞서 나가시기를 위하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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