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엄벌'…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이채윤 2024. 3.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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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학기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졸업 후 4년동안 보존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 기록은 4년 동안 학생부에 보존된다.

아울러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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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학폭 기록 보존 2년→4년
출석정지 이상 징계처분 시 적용
▲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한 조사관이 안내 책자를 읽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새학기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졸업 후 4년동안 보존된다.

고교 때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앞으로는 대입·재수뿐 아니라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학기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 기록은 4년 동안 학생부에 보존된다.

개정 전에는 졸업 후 2년 보존이 원칙이었다.

다만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되고, 6~7호 조치 기록은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년제 전문대학 등에 진학해 대학을 4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남은 학생부로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돼 기재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에 통합 기록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폭력 가해가 진학·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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