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강제 징수체계 구축

김지현 기자 2024. 3. 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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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무 불이행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先)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양육비 지원 규모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제한 뒤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약 1만7000가구"라며 "(지원기준을) 중위소득을 100% 이하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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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법적 근거 마련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 편)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채무 불이행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원해주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先)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법 개정, 시스템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단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재로 진행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한다.

여가부가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를 전환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씩, 총 9개월간 지원해주는 것이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1회에 한해 3개월간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이 넘으면 경제적 위기가 이어져도 추가로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는데다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탈락해 한계가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한부모 가정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신청하고 지원하고 또 징수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부처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선 '회수 이행률'을 높이는게 관건이다. 그간 여가부가 양육비 긴급지원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비용을 회수한 비율은 15% 정도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신 차관은 "지난달 28일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이 없더라도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소득·재산정보조사를 채무자의 동의하에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면서 악용될 소지가 큰데, 사전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육비 지원 규모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제한 뒤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약 1만7000가구"라며 "(지원기준을) 중위소득을 100% 이하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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