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초월 과징금' 맞은 애플…"앱스토어, 지역별로 쪼개질 듯"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8억 유로(약 2조6000억 원) 이상을 부과하기로 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벌금은 지난달 시장에서 전망했던 5억 유로보다 3배 넘게 많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예상보다 높은 벌금에 대해 "침해 기간과 심각성뿐 아니라 애플의 총매출액과 시가총액을 고려했고 애플이 행정 절차상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규제를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서 분석했다. 신문은 '규제에 노출된 앱스토어는 어떻게 쪼개지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로 국가별 현행법에 따라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규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은 2008년 아이폰과 앱스토어를 선보인 이래, 전 세계 175개 국가에서 동일한 규칙과 30%의 수수료 적용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번 EU의 규제를 신호탄으로, 미국과 한국, 영국, 일본, 호주 등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국가별로 각각의 해법을 찾을 전망이다. NYT는 "앱스토어는 전 세계 단일 매장의 성격이었지만, 이제 국경에 따라 제각각인 매장으로 분열될 것"이라며 "아이폰에서 소프트웨어를 살 때도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작은 2019년 3월 스웨덴의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문제 제기였다. 다니엘 에크 최고경영자(CEO)가 애플을 EU 집행위에 제소했다. 고객들이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구매하게 하고, 애플은 판매 수수료 30%를 가져가는 결제 방식인 인앱결제(내부결제)만 이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초 스포티파이 등 음악 서비스 앱에 대해서 인앱결제 아닌 웹페이지를 통한 결제를 허용했지만,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막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에크 CEO는 "우리는 애플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홍보) 이메일조차 못 보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외부결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애플이 저렴한 서비스에 대한 경로는 물론이고 고객 홍보도 차단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후 EU집행위는 4년가량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애플의 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애플은 지난 10년간 (외부의)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계약상 '다른 결제방식 유도 금지'(anti-steering) 규정을 적용,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구독 옵션을 알리는 것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의 행위는 불법이고, 단일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규정한 EU 규칙을 위배했다"며 "앱스토어 외부 사용자가 더 저렴한 대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애플의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문제 제기는 여러 나라에서 나온 상태다. 2021년에는 대한민국 의회가 인앱결제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섰다.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앱 마켓 운영사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다. 애플 측은 대체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발자도 애플에 판매수수료 26%를 지불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에서도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예정돼있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의 반독점 관련 부서 간부들이 지금까지 수집한 애플의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검토에 착수, 애플 측과 대면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NYT는 "그동안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기술 기업들은 규제 없이 사업을 확장해갔다"면서 "이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럽, 미국, 중국, 인도, 캐나다, 한국, 호주에서 규제와 법적 소송에 나설 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억제하기 위한 전환점이 마침내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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