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현대중 기밀유출, 임원 개입 증거 확보”…현대중 “억지 주장”

홍대선 기자 2024. 3. 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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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을 경찰에 고발한 한화오션이 해당 사건에 현대중공업 임원진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기밀 유출에 관여한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했을 당시 회사 상급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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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주 공방전
한화오션, 고발 이어 신문조서 공개
현대중 “판결·심의 통해 종결” 반박
한국형 차기 구축함 조감도. 연합뉴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을 경찰에 고발한 한화오션이 해당 사건에 현대중공업 임원진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자체적으로 확보한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한화오션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기밀 유출에 관여한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사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했을 당시 회사 상급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담겼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탈취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임원 개입 여부 등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발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하여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차기 구축함 사업 등과 관련한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방사청은 지난달 27일 계약심의회를 열어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은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받지 않게 됐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천억원을 들여 해군의 6천t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념 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에이치디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바 있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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