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0명 구속…20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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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인 50대 A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등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해 410억 원 상당 규모의 판돈이 오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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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인 50대 A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등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해 410억 원 상당 규모의 판돈이 오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조직은 국내에서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와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경찰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성인PC방에서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서울과 전남, 대구, 경남 등지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과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또, 이들이 사용한 계좌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범죄수익금 20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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