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 모집

2024. 3. 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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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3월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을 받고 있다.

이 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이 가입자의 혜택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해야 한다.

단,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1회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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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사진ㅣ수원시청
수원시는 3월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을 받고 있다. 이 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동안 정부 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으로 3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시 가입자는 1,080만 원과 이자 및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가입자의 혜택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해야 한다. 단,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하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1회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 1차 모집은 3월 15일에 종료되며, 4월 1~12일 2차, 6월 3~14일 3차, 8월 1~13일 4차, 10월 1~14일 5차에 걸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으로 자립하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대상자들이 참여해 많은 혜택을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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