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오늘부터 처분 통지…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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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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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천970명 중 8천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50개 병원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천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전공의 7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들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전공의들의 사직이 통상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진료를 계속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임의들의 재계약 포기를 통한 병원 이탈 현황에 대해서는 "전임의는 현장에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재계약률도 상당히 올라왔다"며 "의대 교수님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일부 사직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집단행동이라기보다는 개별적 행동"이라며 "대학병원 교수님, 전임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설득과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무국은 집회 하루 전인 2일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각 제약사에 문자로 공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강제 동원을 주장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이 부분은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면 이는 일종의 의료법령 위반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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