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검찰, 징역 40년 구형

최승훈 기자 2024. 3. 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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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오늘(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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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살해한 20대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오늘(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10여 일 뒤인 지난달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남성 C 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는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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