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땅 주인 동의 없이 지은 체육시설…연제구 부랴부랴 철거

유영규 기자 2024. 3. 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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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이른바 '바람고개 체육공원'으로 알려진 배산 바람고개 인근에 있는 철봉 등 체육 시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해당 체육시설 부지의 소유주가 연제구에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연제구 관계자는 "과거 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육 시설물을 설치했는지에 대해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며 "소송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주민을 위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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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배산

30년 전 땅 소유주의 허락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한 부산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당하자 결국 시설물 철거에 나섰습니다.

오늘(5일) 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이른바 '바람고개 체육공원'으로 알려진 배산 바람고개 인근에 있는 철봉 등 체육 시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해당 체육시설 부지의 소유주가 연제구에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연제구가 자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5년간의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관공서를 대상으로 재정 관련 청구를 할 때 소급 기한은 5년입니다.

부지의 땅 주인이 나타나 소송을 걸자 연제구는 체육시설을 부랴부랴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제구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를 확인했고 지자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먼저 철거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1991년에 지어졌습니다.

한 주민은 "등산로의 체육시설이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운동할 곳이 없다며 불편해하고 있다"며 "오래전 일이라도 지자체가 잘못 판단해 저지른 실수라면 주민들을 위한 대체 시설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소송은 초기 단계로 앞으로 정확한 토지 사용료 책정을 위한 감정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제구 관계자는 "과거 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육 시설물을 설치했는지에 대해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며 "소송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주민을 위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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