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기록, 졸업 후 4년간 학생부 기재…“대입·취업 불이익”

이유민 2024. 3. 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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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은 강제전학, 출석 정지 등 중징계 기록이 졸업 이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폭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다만, 6~7호의 경우 법령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습니다.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학교봉사에 해당하는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퇴학에 해당하는 9호 조치는 현행대로 기록이 영구 보존됩니다.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가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안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만들어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돼 기록됩니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폭 사건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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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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