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주민등록초본도 있었는데…" '북한 해킹' 1년 만에 대국민 사과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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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조직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주민등록초본 등 자료를 빼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북한 해커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했는데, 보안업체 분석 결과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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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조직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주민등록초본 등 자료를 빼내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을 조사한 결과 북한 해커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기법이 라자루스와 일치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전산망에서 악성코드를 탐지했는데, 보안업체 분석 결과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35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라자루스의 소행인지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소송 서류 등이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국민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해킹을 인지한 지 1년 만입니다.
원호신 사법정보화실장도 법원 내부망을 통해 라자루스가 유출을 시도한 파일 가운데 개인 회생 및 회생개시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26개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뒤늦게 인정한 셈입니다.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고수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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