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했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 씨를 직접 협박한 범행 과정이 검찰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5일) 취재진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 A(29·여) 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 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르며 점차 사소한 일상까지 모두 공유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챘습니다.
지난해 9월 B 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천만 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자신도 B 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ㅋㅋ. 나라가 뒤집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튿날에는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며 재차 협박했습니다.
당시 B 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평소 친하게 지낸 A 씨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진짜 해킹범인 줄 알았습니다.
A 씨는 이후 2차례 더 "수요일까지 1억 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천만 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B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어 불법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갈아 끼운 뒤 또다시 카카오톡으로 B 씨를 협박했으나 결국 돈을 뜯어내진 못했습니다.
A 씨의 협박은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졌습니다.
A 씨의 협박을 받은 B 씨는 이 씨에게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 씨에게 3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B 씨는 "(해킹범이) 3억 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매스컴(보도)은 막자"며 이 씨를 다그쳤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지난해 9월 22일 급히 마련한 현금 3억 원을 B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B 씨는 현금 3억 원을 혼자 챙겼고, 자신을 협박한 A 씨에게는 돈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협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B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려다가 실패한 A 씨는 이제는 직접 이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이 씨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B 씨에게 준 돈을 회수해서 2억 원을 다시 들고 오라'고 배우(이 씨)한테 전하라"며 "저 마약사범(B 씨)을 구속할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는 이때도 불법 유심칩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한 A 씨는 결국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고,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5천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A 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 씨도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애초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B 씨 변호인이 바뀌면서 미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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