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천 대가 현금 수수 의혹' 황보승희 의원 내사 종결

유영규 기자 2024. 3.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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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한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황보 의원을 내사해 온 경찰은 별다른 혐의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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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승희 의원

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최종 불입건 결정을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한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황보 의원이 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자필로 적은 장부가 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됐습니다.

또 황보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 활동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황보 의원을 내사해 온 경찰은 별다른 혐의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인 정 모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부산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황보 의원은 "사실혼 관계에서 받은 생활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황보승희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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