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에어, UAM 제작사 오토플라이트와 `기체 국내도입` 위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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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본에어가 UAM(도심항공교통) 기체 제작사인 오토플라이트와 기체 국내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7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오토플라이트의 UAM 기체 비행시연 행사 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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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본에어가 UAM(도심항공교통) 기체 제작사인 오토플라이트와 기체 국내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7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오토플라이트의 UAM 기체 비행시연 행사 후 진행됐다. 시연은 오토플라이트의 'Prosperity I' 기체 두 대가 동시에 원격제어를 받으며 편대비행을 했다. 이번 시연에서 'Prosperity I'은 65db의 적은 소음과 고도 150m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비행으로 홍콩과 마카오 사이의 해협 55km 구간을 20분 만에 횡단하는데 성공했다. UAM 기체가 바다 해협을 건넌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이번 협약을 통해 UAM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기수직이착륙(eVTOL) 산업이 더욱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오토플라이트는 독일과 중국에 기반을 둔 UAM 기체 제조사다. 이번에 선보인 4인승 eVTOL 기체 'Prosperity I' 는 최대속도 시속 200km, 한번 충전에 250km 거리를 운항할 수 있다. 오토플라이트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감항당국(CAAC)의 화물운송용 기체 형식증명 승인 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본에어는 오토플라이트와의 MOU를 통해 기체 20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신민 본에어 대표는 "승객을 운송하는 도심 교통 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성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전성과 유지관리가 뛰어난 오토플라이트 기체를 눈여겨 봐왔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본에어 플랫폼에 UAM 기체 운영 관리 솔루션을 추가 개발해 글로벌 진출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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