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고령농어인 은퇴직불금 지급

조근영 2024. 3. 5.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바로 매도할 경우 ha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사 신축 조감도 [목포무안신안지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다.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바로 매도할 경우 ha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일정 기간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를 임대, 연금 기간 종료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ha당 월 40만원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무안신안지사 대표전화(☎061-260-5500) 또는 지사를 방문, 상담받을 수 있다.

chog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