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고령농어인 은퇴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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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바로 매도할 경우 ha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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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올해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돕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다.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바로 매도할 경우 ha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일정 기간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를 임대, 연금 기간 종료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ha당 월 40만원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무안신안지사 대표전화(☎061-260-5500) 또는 지사를 방문, 상담받을 수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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