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부산 멍키스패너 피습 1년...가해자 가족이 낸 탄원서 보니

YTN 2024. 3. 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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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전화연결 : '멍키스패너 피습 사건' 피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피습' 사건.1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는 징역 15년 형 받고,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와 가족들은 벌써 출소 후보복을 당하는 건 아닐지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라이더>에서는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익명으로 인터뷰 진행하는 점,시청자 분들의 양해 부탁 드립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먼저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사건 당시 상황을 짧게 봤는데요.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의료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말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심각한 부상이었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인터뷰]

일단 간신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아 죽음의 고비는 넘겼지만 현재 이 사건의 충격과 트라우마로 정신적 신체적 등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특히 극심한 불안 때문에 수면장애까지 겪고 있는데 수면제 복용 후에 겨우 잠이 들어도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매일 꾸고 수면 중 호흡정지도 빈번하게 발생해서 호흡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예요.

[앵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시고... 당시 부상 정도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가해자가 선생님의 머리를 멍키스패너로 내리쳐서 왼쪽 머리가 7cm 찢어졌고 그리고 흉기로 찔렀습니다. 가슴 부위까지 찔러서 깊이 15cm의 가슴 자창이 있었는데. 이게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칼 흉기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심장을 찔러서 피해자께서는 사망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분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가족분들도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피해는 여전합니다마는 그래도 세상에 1년 지났는데 이 사건 다시 알려야 되겠다, 언제분 그리고 피해자분은 어떤 심경으로 글을 올리셨을까요?

[인터뷰]

저를 믿고 응원해 준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저는 지금도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참으로 못났고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중환자실 집중치료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후 일반병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처음 가족들과 마주했을 때 도리어 저한테 살아줘서 고맙다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자책을 했었거든요. 물론 현재도 같지만. 그런 정신적인 피해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보다 하루하루 더 힘들고 아픈 것 같고요.

가족들이 너무 아파했고 지금도 저희한테 티를 안 낼 뿐이지 어떤 날은 제가 처한 힘든 일보다 그걸 뒤에서 몰래 괴로워하면서 견디고 있는 가족들이 더 짠하고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재판 과정이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10년같이 느껴졌어요. 수없이 고민했음에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저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었고 두 번째는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공론화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저와 저희 가족이 정말 살고 싶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졌어요.

[앵커]

사법체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건 가족들이 아니라 세상이고 사법체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선생님께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심지어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가 이렇게 선생님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낮에 직장까지 다시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가해자와 선생님께서 만나고 있는 장면인 거잖아요.

[인터뷰]

네.

[앵커]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인터뷰]

네, 맞아요. 그거는 사건 발생하기 일주일 전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 어머니와 경찰에게 도움의 구조 신호를 수차례 보냈었거든요. 간과하는 사이 발생하였고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어도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걸 무시하고 그다음 날 바로 저희 직장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해자가 평소에 잘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사건 당일에도 두 차례나 찾아왔었고 저에게 위협하기 직전까지도 너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 무섭지 않다. 그럼 지금도 너를 찾아왔겠냐라면서 위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건 발생 전부터 저는 가해자가 저 아니면 저희 친언니를 흉기로 위협할 것 같은 불길한 마음이 있어서 초기에 위험한 상황을 막고자 가해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도움도 수없이 청했고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해자 부모님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방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경찰에 마지막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가해자는 계속해서 저한테 거부당하고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를 받던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재차 신고하는 전화를 바로 앞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화가 나 그때 앙심을 품고 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도 대충 받고 경찰한테는 나 다른 여자 생겼다. 지금 이 조사 다 받고 바로 고향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말을 했고 거기서 훈방조치 되었던 거죠. 조사 끝나고 나서 경찰서 앞에 숨겨졌던 흉기들을 다시 챙겨나와서 그 길로 바로 제 직장에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저도 이렇게 상세한 내막과 가해자의 심경은 1심 끝나고 공소장을 보고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앵커]

그러면 그전에는 가해자가 경찰에 가서 어떤 말을 했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돌아가겠다, 새 여자친구 생겼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전혀 선생님께서는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

[인터뷰]

제 담당 수사관님이 가해자와 조사를 끝내고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 다른 여자가 있던데, 이제 고향으로 올라갈 거니까 걱정 마라. 오히려 이렇게 안심을 시켰었죠.

[앵커]

그런데 결국 가해자는 선생님을 찾아왔고 이렇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가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도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잠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러면 안 된다. 누구누구야, 맞지. 걔가 그것까지는 못해. 걔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알다시피 애 같은 게 있다. 너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다. 이런 얘기를 가해자의 어머니가 했다는 얘기거든요. 피해자분께서 이 통화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분에게 오히려 너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때는 제가 변을 당하기 직전의 통화 내용이었는데. 그전에는 당시부터 가해자가 어머니를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해자 어머니께서는 항상 제가 교제 당시에 다툼이 있거나 집착이 심해지면 헤어짐을 요구할 때면 항상 가해자의 어머니께서 저한테 따로 메시지가 와서 우리 누구누구한테 연락 좀 해 주면 안 되겠냐. 네가 연락해서 다시 만난다고 하면 풀어질 거다 등등등. 나만 믿고 한 번만 연락해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죠.

[앵커]

평소에도 폭력성이 조금 있었다는 것도 피해자분께서는 알고 있었고 그것도 어머니와 얘기가 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인터뷰]

어머니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가해자가 부모님 앞에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를 만나면서는 목 조르기도 했고.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일 중의 하나가 22년 크리스마스 당일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들이 와서 그 상황이 모면됐었는데 제가 그날도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헤어짐을 요구했었는데 목을 조르고 고정을 하더니 너 이제 내가 헤어지잔 말 절대 못하게 해 주겠다.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게 하려면 네 입을 찢어놔야 한다고 하면서 양쪽 입을 찢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입이 찢어지고 피가 났었는데 이웃 주민 신고에 경찰이 갑자기 왔고 그 당시에 언니와 언니 남자친구가 급하게 와서 문을 개방하고 왔을 때는 제가 양쪽 입술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후에 저희 언니나 가족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까 경찰한테는 그냥 제가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입술이 터서 찢어진 것이다라고 돌려보냈거든요. 하지만 가해자의 어머니께는 설명을 드렸어요. 오빠가 제 입을 찢어놔서 제가 지금 입술 다 터진 상태다. 폭력성이 심하다 등등 제가 계속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다. 폭력성 없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항상 하셨어요.

[앵커]

정리를 하면 만남이 있던 중에도 폭력성을 보였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크리스마스 때 목을 조르고 얼굴에 상처를 입혔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23년 3월에 직장에 찾아와서 멍키스패너로 폭행하고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게 지금이에요. 저희가 피해자분께 어느 정도의 폭력성이 있었는지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가해자 어머니가 피해자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틀어주시죠. 대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 어머니의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 볼게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20년형을 구형했는데 5년이 감형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1심과 2심 판결 모두 검사 구형 20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했었지만 최종 집행부의 선고에서 징역 15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기각됐거든요. 5년 감형된 사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이고 두 번째는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까지 이르지 않은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양형 사유로 참작했거든요.

세 가지 양형사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말 법정 안에서 엉엉 울고 법정 밖을 나와서도 복도에서 주저 앉아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최종 선고 때 판사님께서 가해자가 출소 후 앞으로 숨어서 살겠다고 재판부에 명확히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 형을 마친 다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는 추가 집행을 통하여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고려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앵커]

어떠셨어요. 듣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인터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은 내가 죽었어야 됐구나. 제가 살아 있는 게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앵커]

살아 있는 게 다행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다...

[인터뷰]

불행과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죽었더라면 더 많은 형을 받게 될 것이고. 가해자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살아 있어서 오히려 이 세 가지 말도 안 되는 감형이 된 것 같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15년 뒤면. 아니, 이제는 14년 뒤거든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4년이 지나고 나면 보호관찰 말고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다시 그 사람 손에 죽을 것 같은 시한부 인생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앵커]

출소 후에 보복범죄가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피해자분도 그렇고 피해자분의 가족분들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가해자 가족의 계도 약속과 가해자 가족의 선처 탄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닌지 너무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밖에 없대요. 죄송하지만 가해자 가족이 탄원서에 대체 뭐라고 쓴 겁니까?

[인터뷰]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지도 않은 지역축제 행사장에 제가 가서 웃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보았다고 하고. 제가 야속하다고 했으며 남동생 같은 경우는 뷔페에서 밥을 뜨는 모습을 보았는데 건강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꼬투리 잡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남동생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입장이지만 가해자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죠.

[앵커]

보니까 가해자의 가족뿐 아니라 이모, 삼촌, 고모 친척들까지 다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대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지도 않은 축제 행사장을 선처 탄원서에 썼다고 해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10초 만이라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피해자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지금 바로 하십시오.

[인터뷰]

우리 모두의 일상이랑 직장생활이랑 출퇴근이 안전했으면 좋겠고 국가로부터 저는 보호를 받고 싶거든요. 정말 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저와 피해자들 살아갈 만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해자님, 오늘 용기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잠을 푹 하루라도 주무실 수 있게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다룰게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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