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상담 1만 4천 건…전년보다 2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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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 3천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천985건)도 전년(1천109건) 대비 79.0%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천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 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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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 3천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 2천884건으로 전년(1만 350건)보다 24.5% 증가했습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로 불었고,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1천985건)도 전년(1천109건) 대비 79.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유사 수신 피해 신고도 563건에서 867건으로 54% 증가했습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 9천532건으로 전년(4만 9천593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법규·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이 4만 5천8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8천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 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또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습니다.
이밖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제도로 3천360건을, 서민금융대출상품 안내로는 2천321건을 지원했습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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