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中企 역량 강화' 혁신바우처, 1차 참여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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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차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예를 들어 제품매출 50억원, 상품매출 40억원, 기타매출 30억원인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혁신바우처 지원 제외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하다.
한편 중진공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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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기업 중 지원기업 906개사 선정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차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12가지 서비스를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 제공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558억원 규모로, 이 중 1차 모집을 통해 약 35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혁신바우처 1차 참여기업은 ▲일반 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모집했다.
이번 모집에는 약 7000개사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이 신청해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진공은 기존 신청요건 중 '제품매출액 비율 50% 이상인 기업'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기준만을 적용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제품매출 50억원, 상품매출 40억원, 기타매출 30억원인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혁신바우처 지원 제외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하다.
중진공은 1차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기업 90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이달부터 협약을 체결해 오는 2025년 2월28일까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중진공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했다.
중처법 대응이 어려운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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