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합헌…"왜곡된 노동 관행 개선"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4. 3. 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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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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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휴식 시간, 실질적 보장…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최저임금법, 기본권 직접 침해 없어 청구 부적법 '각하'
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근로기준법 제53조1항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53조1항은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해당 조항으로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헌재 측은 "이번 결정은 근로시간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령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으려면 집행 행위와 무관하게 법령 그 자체에 의해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매년 고시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법령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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