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작가 저작권 소송에 머스크까지…오픈AI는 `소송中`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초심을 잃었다"며 오픈AI를 고소해 화제인 가운데 AI(인공지능)의 가장 앞단에 선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장이 쌓이고 있다. 모든 것을 바꿀 파괴력을 가진 AI의 최전선에서 있는 만큼 AI와 이해관계가 걸린 각계에서 소송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송은 저작권 문제에서 비롯됐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AI기업 상대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을 정리했다. 생성형AI의 위험성 등 의문이 제기되면서 AI기업들이 테크·미디어 분야 유력 인사·기업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성형AI 선두주자인 만큼 오픈AI가 여기서 차지하는 지분도 압도적이다.
가장 화제가 되는 건은 머스크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를 상대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제기한 소송이다. 두 사람은 특정단체가 AI 기술을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2015년 오픈AI 창립에 함께 했다. 그러나 2018년 머스크의 테슬라 자율주행 연구 동원, 올트먼의 영리사업 추진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인 끝에 갈라섰다. 이번 소송에서 머스크는 AGI(범용AI)와 오픈AI 설립 취지를 논하지만, 기대만 못한 xAI 대신 직접 이슈를 만들어 AI분야 존재감을 이어가려는 의도라 보는 시각도 있다.
머스크는 소장에서 "오픈AI는 AGI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는 게 사명이라고 계속 공언하지만, 현실에서는 클로즈드 소스이고 세계 최대 기술기업 MS(마이크로소프트)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이슨 권 오픈AI CSO(최고전략책임자)는 사내 메모를 통해 "모두 새로운 구조에 동의해 영리화를 논의했고, 머스크는 통제를 위해 과반 지분이 필요하다며 테슬라와의 합병을 제안했었다"며 "이번 소송은 현재 오픈AI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에 잠시 가려졌지만 관련업계에서 가장 주시하는 건은 뉴욕타임스와의 소송이다.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는 오픈AI와 MS가 자사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무단 사용함으로써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저널리즘 투자에 무임승차했다며 그 증거와 함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이 소송은 수많은 뉴스매체가 문을 닫거나 직원을 해고하고 상당수가 광고수익 감소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미디어업계의 암울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선 오픈AI도 반박한다. AI모델의 데이터 학습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며, 모델이 특정 내용을 암기해 그대로 답변에 표출하는 역류(Regurgitation) 현상은 드물게 나타나는 버그라는 입장을 올초 공개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에는 이 소송을 맡는 뉴욕남부연방지법에 "뉴욕타임스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기만적 프롬프트로 챗GPT 등을 해킹해 저작권 침해 사례 100건을 만들었다"는 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오픈AI가 휘말린 저작권 관련 소송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디인터셉트, 로스토리, 얼터넷 등 미국 언론사 3곳은 오픈AI가 기사 등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면서 미국 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98년 제정된 이 법은 DRM(디지털저작권관리) 등 저작권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기술·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이런 저작권 관리 정보를 제거하고 챗GPT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DMCA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소송은 같은 로펌에서 대리하고 있고, 디인터셉트만 피고에 MS도 포함시킨 게 차이점이다.
언론뿐 아니라 작가들과도 저작권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작가조합은 '왕좌의 게임' 작가 조지 R.R. 마틴을 비롯한 12명 이상의 유명 작가들과 함께 오픈AI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MS도 소송 과정에서 피고로 추가됐다. 작가들의 저작물이 LLM(대규모언어모델)의 '대규모 조직적인 도용' 대상이 됐다는 이유다.
아울러 저널리스트 니콜라스 게이지와 작가 니콜라스 바스베인스는 지난 1월 오픈AI와 MS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을 AI모델 학습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저널리스트이자 논픽션 작가인 줄리안 생크턴도 유사한 사유로 지난해 11월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앤트로픽도 저작권 있는 500여곡 노래 가사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콩코드뮤직그룹으로부터 제소된 상태지만, 소송 대부분은 오픈AI를 상대로 지목하고 있다. 머스크가 제기한 건 정도를 빼곤 거의 전부 AI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그 원인이다.
아직 국내에선 AI 관련해 본격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진 적은 없지만, 국내 언론사·작가들과 국내외 AI기업들 사이 저작권 문제는 잠재된 불씨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 초거대AI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과 관련해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공정 계약이며 새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며 AI학습데이터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자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이용목적·기간·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며 반발, 공정이용 차원의 TDM(텍스트·데이터마이닝)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법제정비단에서 활동 중인 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앞으로 국내에서 AI저작권 관련 소송이 벌어진다면 문제가 된 특정 콘텐츠·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정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AI기업과 저작권자가 협의를 거쳐 적절한 가치를 주고받는 게 바람직하지만, 법정으로 갈 경우 해당 행위가 저작권자의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안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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