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에 '낙태 자유' 세계 최초 명시…압도적 찬성

곽상은 기자 2024. 3. 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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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여성에게 낙태할 자유가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상하원은 현지시간 4일 합동회의를 열고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선 오히려 낙태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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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가 여성에게 낙태할 자유가 있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낙태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 권리로 인정된 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 상하원은 현지시간 4일 합동회의를 열고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이 반대의 10배가 넘는 압도적 가결이었습니다.

[야엘 브라운-피베/프랑스 국회의장 : 찬성 780표 반대 72표입니다.]

의회에선 기립 박수가 쏟아졌고, 파리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프랑스는 1975년 이미 낙태죄를 폐지하고 현재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 내에선 오히려 낙태를 '되돌릴 수 없는' 헌법적 권리로 만들자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에 동조해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양원 합동회의에 제출할 경우 국민투표 없이도 상·하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이번에도 이 절차가 동원됐습니다.

여성 인권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되는 이번 프랑스의 헌법 개정에 대해 교황청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교황청은 성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생명 보호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모든 정부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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