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시직 신분 불안감… “소신 수사할 수 있나” 우려 [심층기획-출범 앞둔 공수처 2기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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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기 검사 엑소더스'를 겪으며 흔들렸다.
이 때문에 공수처 정원이 제대로 채워진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사 인력을 구하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 전직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임기가 짧아 업무의 연속성과 직업의 안정성이 깨진다"며 "게다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인사위원회에 정당 측 위원이 들어가는데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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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이익 많아 우수인력 유치 곤란
지난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기 검사 엑소더스’를 겪으며 흔들렸다. 이 때문에 공수처 정원이 제대로 채워진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사 인력을 구하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 전직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임기가 짧아 업무의 연속성과 직업의 안정성이 깨진다”며 “게다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인사위원회에 정당 측 위원이 들어가는데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수처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처·차장과 처장이 임명한 사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잔여 임기에 따라 산출되거나, 국외훈련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겪는다.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7급 이상 공무원이 이 같은 퇴직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임기제 공무원인 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할 만한 실익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공수처 수사관은 “주변에 공수처 수사관 지원을 고민하다가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며 “임기 제한으로 업무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하다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잔여 임기에 따라 대출 여부나 대출금 액수가 정해진다”고 호소했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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