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시직 신분 불안감… “소신 수사할 수 있나” 우려 [심층기획-출범 앞둔 공수처 2기 성공 조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기 검사 엑소더스'를 겪으며 흔들렸다.
이 때문에 공수처 정원이 제대로 채워진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사 인력을 구하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 전직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임기가 짧아 업무의 연속성과 직업의 안정성이 깨진다"며 "게다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인사위원회에 정당 측 위원이 들어가는데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이익 많아 우수인력 유치 곤란
지난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기 검사 엑소더스’를 겪으며 흔들렸다. 이 때문에 공수처 정원이 제대로 채워진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사 인력을 구하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다.
한 전직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임기가 짧아 업무의 연속성과 직업의 안정성이 깨진다”며 “게다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인사위원회에 정당 측 위원이 들어가는데 소신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수처 검사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는 처·차장과 처장이 임명한 사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 제한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관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잔여 임기에 따라 산출되거나, 국외훈련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겪는다.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7급 이상 공무원이 이 같은 퇴직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임기제 공무원인 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할 만한 실익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공수처 수사관은 “주변에 공수처 수사관 지원을 고민하다가 임기가 제한돼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며 “임기 제한으로 업무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하다못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잔여 임기에 따라 대출 여부나 대출금 액수가 정해진다”고 호소했다.
유경민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봉 2억2000만원, 사택에 휴가비까지?”…여기가 진짜 ‘넘사벽’ 직장입니다
- 김혜경 여사, ‘90도’ 인사하는데…‘李 선배님’ 권성동, 못 본 척?
- 박정민, 시력 잃은 父 위해 ‘오디오북’ 제작 “난 장애인의 아들이야”
- 생방 중 김혜경 여사 머리 밀친 카메라…대통령실 “각별한 주의 부탁”
- 이봉원, 사업 실패 → 7억 사채 빚...‘♥박미선’에게 이혼 당하지 않은 비법
- 불륜 스토리에 ‘미친X’ 분노...강다니엘, 녹화 도중에 욕설 → 사과
- “이러다 제주도 망한다”…한국인, ‘이곳’으로 몰려간 이유
- ‘탈모 논란’에 3,571모 심은 썸머퀸 “흑채 썼는데 물에 다 씻겨 나가”
- “진짜 오은영 맞아?”...바뀐 헤어스타일 ‘눈길’ → 민낯까지 최초 공개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