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의사면허, 다시 따면 그만?…"이번엔 구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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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을 목표로 칼을 빼든 정부가 예정대로 4일부터 구제조치 없는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접할 건 '예보(면허정지 사전 통보)'다.
보건복지부 직원이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할 때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가 확인되면 그 전공의에게 다음 날 '면허정지 사전 통보'가 진행된다.
이들에게 가해질 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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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을 목표로 칼을 빼든 정부가 예정대로 4일부터 구제조치 없는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병원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이들이 가장 먼저 접할 건 '예보(면허정지 사전 통보)'다. 보건복지부 직원이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할 때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가 확인되면 그 전공의에게 다음 날 '면허정지 사전 통보'가 진행된다. 이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서다. 이들에게 가해질 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이다.
전공의에게 3개월의 면허정지는 어떤 의미일까.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한 후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단계의 의사다. 인턴·레지던트가 전공의에게 해당하는데, 전공과목에 따라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간 수련병원에서 교수(전문의)의 지도하에 의술을 배운다. 그런데 전공의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3개월이 아닌, 1년간 늦춰진다. 3개월만 놓쳐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에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기록되는데, 이것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설명이다.
취소된 면허가 '부활할 기회'도 거의 사라졌다. 2019년만 해도 의사 면허 재교부 비율은 100%였다. 하지만 범죄자가 버젓이 의사로 근무하는 데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재교부 심사 구조가 강화됐다.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0%였던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2020년 85.5%, 2021년 41.8%, 2022년 32.9%, 지난해(3월 기준) 20%로 꾸준히 줄었다.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의료인은 취소 사유에 따라 적게는 1년간, 길게는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전공의 등 의사가 재교부를 신청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사유인 경우, 재교부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 중이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재교부 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최근 기준 재교부율도 6%로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복지부 장관에 권한이 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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