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기도 20억 로또?"…무작정 '줍줍'했다간 눈물만 '줄줄'

이민하 기자 2024. 3. 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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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디퍼아) 같은 줍줍 청약은 언제 나오나요.

101만명의 신청자가 몰린 서울 개포동 디퍼아 무순위 청약 마감 이후 '줍줍 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디퍼아 무순위 당첨자 발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줍줍 물량, 일정을 묻는 글들이 빗발쳤다.

무순위 청약 대상은 앞서 진행한 281가구(임대주택 40세대 제외) 분양 이후 생긴 잔여 물량 1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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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7개월 연속 상승했다. 매매가격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지만 전세가격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는 영향이다. 23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45%를 기록하며 지난해 7월 50.94%를 시작으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월 52.92%에 이어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기도 하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4.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디퍼아) 같은 줍줍 청약은 언제 나오나요. 101만명의 신청자가 몰린 서울 개포동 디퍼아 무순위 청약 마감 이후 '줍줍 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디퍼아는 평형구성에 따라 6억~최대 20억원 시세차익이 기대돼 '20억 로또'로 불렸다.

디퍼아 무순위 당첨자 발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줍줍 물량, 일정을 묻는 글들이 빗발쳤다. 줍줍 물량은 다른 일반 청약과 달리 신청 자격 제한 등 문턱이 낮고, 일부 사례처럼 큰 시세차익을 바랄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줍줍 물량이라고 섣불리 신청했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1가구 무순위(2차) 청약을 진행했다.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79 소재 아파트로 지하 9층, 지상 26층 1개 동 아파트다. 무순위 청약 대상은 앞서 진행한 281가구(임대주택 40세대 제외) 분양 이후 생긴 잔여 물량 1가구다.

디퍼아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줍줍 물량이다. 지하철 2·3·4·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도심 업무지구에 인접한 직주근접 단지 등 지리적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당장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분양가가 3억9600만원(발코니 확장 포함)으로 최근 체결된 매매가(3억5000만원)보다 높다.

앞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일부 단지들은 수십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올해 초 무순위 1차 청약을 진행한 'DMC 한강 자이 더 헤리티지'는 2가구 모집에 21만명이,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1가구 모집에 7만여명이 몰렸다. 디퍼아 전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는 1가구 모집에 82만명이 넘게 신청했다.
줍줍도 '천차만별'…무순위·임의공급·취소후재공급 유형별로 다 달라
청약 잔여세대 공급 유형/그래픽=조수아
줍줍 물량이 모두 큰 시세차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시세차익만 바라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줍줍 물량 종류도 △무순위 △임의공급 △계약취소 후 재공급 등 공급유형이 다르다.

무순위는 최초 계약자 및 예비입주자가 부적격, 계약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규제지역 내 재당첨 제한은 있다. 취소 후 재공급은 로또 줍줍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계약까지 체결됐지만, 이후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서 계약이 해제, 물량이 재공급된 경우다. 청약 자격 제한은 무순위보다 까다롭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무주택자다.

반면 임의공급은 로또와는 정반대다. 경쟁 미달로 미분양이 발생한 유형이다. 임의공급은 대개 1~2차에 끝나지 않고 8~9차 넘게도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무순위나 취소 후 재공급 등은 계약포기·취소가 발생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급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시세차익만 바라고 신청했다가 이후 부적격 적발, 청약 신청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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