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알고리즘에 흔들리는 민심…정치판이 요동친다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정치인들 주류로 등장
알고리즘으로 인한 유사정보 반복 노출이 원인으로
정치유튜브도 활개…극단주 주장 담은 콘텐츠 유통
알고리즘 규제법 필요…국내는 본격 논의도 안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중도층이 사라지고 극우와 극좌만 남는 상황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았던 극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2월 5일 엘살바도르 대선에서 극우성향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당선됐고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도 후보 시절 교황을 향해 ‘똥덩어리’, ‘악마’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이 승리했다.
독일에서도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정당이 주류 정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이민·반유대 정책을 기지로 내세우는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헤센주와 바이에른주 지방선거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점은 충격이다.
이같은 극단의 정치가 탄생한 배경에 유튜브와 틱톡 등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D의 유튜브·틱톡 구독자 수는 20만명이 넘는다. 독일 주류 정당의 10배 규모다. 이들은 선동적인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올리고, 이들 콘텐츠는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일반 사용자들에게 전파되면서 지지세를 확대했다.
알고리즘 타고 거대해진 정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콘텐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리즘 추천 기능 탓이 크다. 유튜브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이용자가 즐겨 보는 영상을 계속 추천한다. 보수쪽 콘텐츠를 몇번만 보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보수 성향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같은 성향을 콘텐츠만 보게 되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다시 말해 확증 편향이 심해지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유진희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노년층은 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를 통해 수동적으로 정치 콘텐츠를 접해왔다”면서 “그런데 유튜브는 자기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추천해주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케 해줬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들 채널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을 하기 보다 편향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야 보수든 진보든 극렬지지층의 시청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하고 그 콘텐츠들은 진영 논리에 충실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 유튜브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 이용자일수록 확증편향에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상대편의 주장이나 말을 들을 기회가 점차 사라지면서 극단화되고 편향되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도 중도층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유튜브 방송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지자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각 정파의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이들 유튜브 채널이 됐다”고 말했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김어준 방송에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지세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서 “민주당 후보 누구라도 김어준 방송에 나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AI 알고리즘의 이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한 알고리즘 가치중립성 규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알고리즘 중립성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편향되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은 알고리즘 책임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다. 3~4월 중 표결을 통해 최종 입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뒤늦게나마 입법 움직임에 나섰지만 여전히 제자리다. 2021년 7월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인공지능기본법’을 발의했다. 이후로 6개의 법안이 올라왔다. 그러나 이들 법 모두가 상임위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보완 요구가 다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월 빅테크 플랫폼 규제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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