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요양병원 환자도…임종 맞으려고 ‘응급실’ 찾는 한국[이참에 뜯어고쳐야 할, 대한민국 기형적 의료체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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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8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요양병원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할 경우 감당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임종을 맞기 전 말기 환자를 큰 병원 응급실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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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리스크·보험금 문제 등 영향
국민 10명 중 7명 의료기관서 숨져
지난달 23일 8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최근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도 협진을 요청하던 중 숨을 거뒀다. 두 환자 모두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였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과 무관한 죽음이라고 밝혔지만, 만성 중증질환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왜 소생을 위해 응급 처치를 받는 응급실로 갔는지 의문으로 남았다.
응급실은 존엄한 임종을 맞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 게다가 임종 환자까지 몰리면 촌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말기 환자 ‘응급실 임종’의 배경으로 호스피스 진료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집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적 죽음을 맞길 원하지만, 실상은 10명 중 7명이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한다. 1년에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8만명이 넘지만 전국 호스피스 병상 수는 1600개에 불과하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4일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진료를 사실상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사망 진단과 시신 운구, 보험 문제도 있다. 집에서 숨지면 변사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병원에서 의사의 사망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말기 환자가 임종이 임박해 응급실에 간다. 대전 80대 환자 역시 가정 호스피스 진료를 받고 있었지만 상태가 악화하자 응급실에서 임종했다.
요양병원 환자 상당수도 임종을 앞두고 응급실을 찾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요양병원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할 경우 감당해야 할 법적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임종을 맞기 전 말기 환자를 큰 병원 응급실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문제도 걸려 있다. 이 교수는 “노화가 아니라 4대 중증질환, 심근경색 등 특정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에게 특정 진단명을 요구하는 보호자가 있다”며 “이런 진단서는 응급실에서만 떼주기 때문에 임종 전 환자를 모시고 응급실로 온다. 응급실에서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존엄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이현정·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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