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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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하다"며 "오늘(4일)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법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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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 속도…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 엄정 조치
정부가 4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청도 원래대로 제출 받는다. 또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하다"며 "오늘(4일)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법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직원은 50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공의 근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오늘 현장 확인을 해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 예고(면허정지 사전통보)가 가능하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29일까지가 법적 처분의 기준이나 복귀하는 전공의는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2%)이다. 사직서 제출자는 9981명이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7854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가 대학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원 배정도 없다'는 강경 원칙을 고수하자 대부분 의대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일부 소규모 대학에선 현재의 2∼3배가량의 증원 의사를 밝히고 있어 지난해 1차 수요조사 총 2000명 보다 많은 숫자를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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