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차기구축함 소송 2R... 한화오션, ‘HD현대 임원 개입’ 추가 고발

이정구 기자 2024. 3. 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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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군사기밀 유출사건’ 2R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 분수령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 소송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한화오션은 4일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임원도 개입했을 수 있으니 추가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서로 공유해 활용하다가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보안 감사에서 적발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았다. 이후 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져 모두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보안 규정에 따라 입찰할 때 보안 감점(-1.8점)을 우선 적용받았다. 이와 별개로 방사청 계약심의위에서 추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까지 받으면 최대 5년 동안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장 올 하반기 입찰이 예정된 약 7조8000억원 규모 KDDX 사업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양강 구도에서 사실상 한화오션으로 기울게 된다. 이 경우 HD현대중공업 관련 사업은 존폐 갈림길에 설 판이었다.

지난달 27일 방사청 계약심의위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이 해군 함정 사업에 입찰할 수 있는지를 심사했는데 ‘임원의 개입은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입찰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 일부 직원의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한화오션은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임원 개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경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 운영 관리하고,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까지 작성하는 일련의 조직적인 범행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 깊이 있는 심의 끝에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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