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하고 더럽다"…신종 '쓰레기 거지' 출현에 떠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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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자신이 버린 물건들이 꺼내지고 그 자리에 타인이 버린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화제에 올랐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오산시청에 민원 접수했다"며 "50ℓ 쓰레기봉투에 인생을 판 이 사람 꼭 붙잡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당 글을 읽은 네티즌은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 이제 매직펜으로 제 동호수를 써서 버린다", "쓰레기봉투 얼마나 한다고 그걸 끄집어낼까 정말 추악하고 더럽다" 등 반응이 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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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자신이 버린 물건들이 꺼내지고 그 자리에 타인이 버린 쓰레기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화제에 올랐다.
지난 3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기도 오산시에 나타난 신종 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어제(지난 2일) 50ℓ 쓰레기봉투를 집 앞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렸는데 오늘 보니 다른 물건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뭔가 싶어 자세히 봤더니 누군가가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뜯어 내가 버렸던 것들을 주변에 무단투기하고 그 자리에 자기 물건을 버려두었더라"고 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자신이 버린 쿠팡 송장 등 물건들이 주변에 꺼내져 있었고 그가 버리지도 않은 이불이나 모자 등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것.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오산시청에 민원 접수했다"며 "50ℓ 쓰레기봉투에 인생을 판 이 사람 꼭 붙잡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에 파는 일반용(분홍색) 50ℓ 종량제 봉투는 한 개에 1200원이다.
해당 글을 읽은 네티즌은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 이제 매직펜으로 제 동호수를 써서 버린다", "쓰레기봉투 얼마나 한다고 그걸 끄집어낼까 정말 추악하고 더럽다" 등 반응이 뒤이었다.
한편,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거나 배출장소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 투기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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