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보복을 예상했다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거라면서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 대검찰청 자료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난달 6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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