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양육 아이, 급할 땐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
김혜은 2024. 3. 4. 23:19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다가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잠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오늘부터 시간제 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기간이나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내고 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작년부터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이달부터는 전국 94개 지역에서 176개 어린이집, 195개 반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시간제 보육 통합반을 이용하고 싶으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를 통해 시간대 단위로 사전 예약하면 되고, 시간당 5천 원 보육료에서 부모분담금 2천 원을 내면 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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