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 “남현희 억울함 풀기 위해 100건 넘는 증거 제출”

현화영 2024. 3. 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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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의 전 약혼녀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에 대해 4일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씨 측 변호인은 그런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았고, 경찰은 남씨와 전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수사한 결과 그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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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청조 사기 방조 혐의 남현희 ‘무혐의’ 불송치 결정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오른쪽)씨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 인스타그램,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경찰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의 전 약혼녀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에 대해 4일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씨 측 변호인은 그런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남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대표변호사는 이날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면서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해 이러한 노력으로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서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았고, 경찰은 남씨와 전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수사한 결과 그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씨는 자신을 P 그룹 재벌 3세이자 혼외자라고 속여 30억원대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 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남씨는 지난해 10월23일 공개된 매거진 인터뷰에서 재혼 계획을 밝혔다. 이후 전씨의 성별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며, 그가 재벌 3세가 아닌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두 사람은 파혼했다.

이후 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부터 사기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고소당했다. 남씨는 전씨에게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과 1억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경찰에 자진 제출했다.

전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씨를 위해 사용했으며, 남씨가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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