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2심도 실형 구형 "1심 무죄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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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특검팀은 "당시 준장 계급인 전 전 실장이 소령 진급을 앞둔 대위인 군 검사에게 전화해 압박했다"면서 "일반적인 수사대상자와 군 검사 사이가 아니라 선배로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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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전 전 실장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특검팀은 "당시 준장 계급인 전 전 실장이 소령 진급을 앞둔 대위인 군 검사에게 전화해 압박했다"면서 "일반적인 수사대상자와 군 검사 사이가 아니라 선배로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특가법상 면담 강요 혐의의 법 규정에서 수사·재판 업무 담당자도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 규정이 증인이나 참고인 보호 목적으로 제정돼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본 1심 무죄 판단은 오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 전 실장 측은 "공무원에 대한 위력 행사를 처벌하려면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고, 증인 보호와 수사 보호는 다른데도 특검이 난데없이 법 조항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전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사실과 다른 구속영장 내용과 언론 보도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 심정을 이야기했다"며 "적절하지 않았지만 수사 개입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이 중사 사건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67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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