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 60대 구속

박소영 기자 2024. 3. 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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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A 씨(69·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빌라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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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혐의를 받고 있는 A 씨(69·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빌라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있는 B 씨를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빌라 안에는 A 씨와 B 씨 뿐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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