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국서 우리국민 간첩행위 처벌받지만 우리는 처벌 못하는 것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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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우리 국민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간첩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역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처벌을 못한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고 2004년경부터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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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우리 국민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간첩행위를 하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역으로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처벌을 못한다"며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해, 애석하게도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가기밀을 유출한 간첩죄의 범위는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고 2004년경부터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에서)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만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심지어 오늘 저희가 입당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의원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법안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등의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 이건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요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우리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법은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이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경우, 이러한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일본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으므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약 12만명 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인 터라 한 위원장이 ‘중국인 투표권’ 문제를 건드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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