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시설 부지 재공모…인센티브 60억 등 지원

김성진 기자(=거창) 2024. 3. 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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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주민 친화적인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거창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거창군은 화장시설 건립 해당 지역에 지원 조례와 세부 협약을 통해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해당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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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운영권 및 화장장 수입 20% 10년간 지원

경남 거창군은 주민 친화적인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거창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재공모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군이 추진하는 화장시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화장시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환을 위해 수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하고 주요시설은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1차 공모기간 신청자격의 경우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야했지만 이번 재공모는 단체, 개인, 읍·면장 추천으로 확대했으며 건립 후보지 1킬로미터 이내 마을의 50% 주민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지원 인센티브도 당초 50억 원에서 60억 원 이내로 상향했으며 수입금 배분도 화장장 수입의 10%에서 20%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대상지로 선정된 유공단체와 개인에게 3000만 원 이내의 유공자 포상금도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거창군은 화장시설 건립 해당 지역에 지원 조례와 세부 협약을 통해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일자리 제공, 해당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재공모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기타 질의사항은 거창군 전략담당관 공공시설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진 기자(=거창)(sjin5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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