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주인 못찾은 퇴직연금 적립금 1100억 넘었다는데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3. 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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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쌓인 적립금이 1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결제원은 상반기중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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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쌓인 적립금이 1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2022년말 1210억원 대비 소폭 줄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9.1%) 증가했다. 이때문에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수도 6만8324명으로 7453명(12.2%) 늘었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또 퇴직 후 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방법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금융결제원은 상반기중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금융회사들은 폐업기업 근로자가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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