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허위 신고 20대 음주운전자 구속
김예은 2024. 3. 4. 22:27
[KBS 대전]대전 유성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허위 신고를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대전 시내 30km가량을 운전하며 112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고 싶다, 자신의 차량이 스포츠카라 잡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 긴급 상황으로 판단한 경찰이 순찰차 22대를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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