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시춘 EBS이사장 수사 의뢰…“청탁금지법 위반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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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의 법 위반 의혹 중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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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한국교육방송(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누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50여개 확인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또 “(유 이사장이)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한국교육방송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200여개, 1700만원 상당이다.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의 법 위반 의혹 중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경기교육바로세우기시민연합’ 등으로부터 유 이사장이 유명 관광지에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임명됐고, 2021년 한차례 연임돼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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